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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문·정두언 의원 당원권 6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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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3일 대선 경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 정두언 의원과 박근혜 전 대표측 곽성문 의원에 대해 각각 6개월간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전체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오늘 곽성문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 대한 소명을 들었으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뢰를 저하시킨 데 대해 잘못했다는 점을 두 사람 모두 시인했다."며 "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당헌에 따른 권한이 정지되기 때문에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정지되고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경우 사고당으로 지정된다. 인 위원장은 이어"정 의원과 곽 의원은 각각'공천 살생부'발언과'이명박 X-파일' 발언으로 당 검증위에서 제소돼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며 "그런데 다시 정 의원은 대운하 문건 유출 발언을 했고, 곽 의원은 풍수지리가의 회견을 주선했기 때문에 엄격한 징계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선관리위원회는 이 전 시장 측의 장광근 대변인과 박 전 대표 측의 이혜훈 대변인에게 각각 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선관리위 최구식 대변인은 "경고조치를 내리면 즉시 당사자에게 위반행위 내용과 당사자가 지지하는 후보를 적시해 경고하고 경고내용을 중앙당과 시·도당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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