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을 당한 40대 남자가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이은중)는 13일 두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났다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P씨(46)를 구속했다.
P씨는 2004년 7월과 10월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상태에서 지난 4월 칠곡군 동명면 모 식당앞 길에서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난 뒤, 지난 11일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P씨가 무면허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는 등 실형선고가 예상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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