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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머니 때문에…" 금품 훔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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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13일 심야시간대 주택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J씨(2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2005년 9월 달서구 진천동 K씨(21·여)의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와 현금 등 5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달서구 일대를 돌며 37차례에 걸쳐 1천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지난해 8월 중순 달서구 감삼동 K씨(38·여)의 집에서 훔친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에 접속, 사이버머니 등을 구입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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