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호사, 수임액 기재·보고 의무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변호사는 앞으로 퇴임 후 2년 동안 수임사건의 자료와 처리 결과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변호사는 수임장부에 수임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1년에 윤리과목 등 8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수임장부에 수임액은 물론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사건번호, 사건명, 처리 결과도 기재토록 했다.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건을 과다 수임하는 변호사를 특정 변호사로 선정해 수임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정부는 또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밤, 참다래, 자두를 추가하고 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강풍피해, 한해, 냉해, 조해, 설해 등을 추가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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