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납품업체 업체에 횡포…공정위, 홈플러스에 과징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납품업체에 판매수수료율 인상을 강요해온 대형 유통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계약기간 중 납품업체 판매장려금과 수수료율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인상한 삼성테스코(홈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성테스코는 지난 2004~2005년 중 신규 또는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한 81개 납품업자에게 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률 등을 올려 모두 5억8천만원을 추가로 부담시켰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7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의 일부로 이미 삼성플라자, GS홈쇼핑, 하나로클럽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조치로 삼성테스코의 경우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명목상의 합의를 강요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자에게 추가부담을 지우는 관행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고, 앞으로 이같은 유사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야의 권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과 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이 임박하며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한국에 도착한 황 CEO는 5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고의적 탈세가 없음을 주장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강경 좌파'로 규정되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