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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축산·수산물 원산지 둔갑 46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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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과 포항해양경찰서가 최근 한달여 동안 대구·경북지역 축산물·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체를 집중 단속해 46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북지원은 지난달 9일부터 최근까지 단속인원 4천600여 명을 투입해 식육점, 유통업체, 육가공업체 등을 점검, 7개 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하고 12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북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국내산 젖소육 9t을 호주산 수입쇠고기로 둔갑시키고, 수입산 돼지고기 6t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구미지역 한 병원 구내식당에 납품한 구미 K정육점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 대표 7명을 형사입건했다. 또 지난 1일 수입산 돼지 족발을 구입해 식용 족발로 가공한 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시킨 대구 동구 S식품 등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2개 업체 대표에 대해 각각 최소 5만 원부터 최고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포항해양경찰서도 지난 한 달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위반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허위표시 및 미표시사범 27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2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6명에 대해서는 수산물품질검사원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울진군 J씨(37)는 최근 울진군내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러시아산 대게 80㎏(120만 원 상당)을 북한산으로 속여 판매해 온 것을 비롯해 적발된 업주들 대다수가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횟집 등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 또는 미표시한 채 판매하다 적발됐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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