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에 사용되는 소부 시너와 에나멜 시너를 섞지 않고 따로 판매할 경우 자동차의 연료로 볼 수 없어 교통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7일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뒤 교통세와 교육세를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 등 특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6)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매한 소부 시너와 에나멜 시너가 관련법규상 교통세 과세물품이 되기 위해서는 '휘발유와 유사한 것으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에 해당해야 하나 이들은 1대 1의 비율로 혼합해야만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관련법규에 정해진 과세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대구 서구 이현동에 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유사휘발유로 쓰일 수 있는 소부 시너와 에나멜 시너 34억 9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뒤 휘발유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경우 내야하는 교통세와 교육세 14억 8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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