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1일 달서구 S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사 결과 보조금 횡령 등과 관련한 21가지 지적 사안을 밝혀내 공금 3천여만 원을 회수하고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들을 징계 및 훈계 조치했다.
시에 따르면 2004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달서구 노숙자 쉼터를 운영했던 S법인은 채용하지도 않은 쉼터 직원 2명에 대한 보조금을 대구시에 청구해 2천200여만 원을 챙겼고, 최근 2년간 받아온 후원금 및 물품 7천900여만 원어치도 후원금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인 대표이사의 아파트 입주권 구매때 노숙자 4명에게 1인당 40만 원을 주고 3일간 청약 줄서기를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은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보조금 정산시 S법인의 허위 영수증 첨부를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대구시 감사는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초 "S법인이 노숙자 쉼터와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횡령하고 노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대구시가 S법인의 법인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따른 것. 대구시 관계자는 "감사 결과 지적 사안은 드러났지만 법인 허가 취소까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사법 처리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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