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임재철)는 지역 중소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총액한도대출(C2자금) 운용기준'을 고쳐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미지역 업체별 C2자금 지원한도를 종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고 한도관리를 대출건별 관리방식에서 대출누계(업체당 20억 원) 관리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것.
또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자차액(3%~5%)을 보전받는 이차보전대출을 C2자금 대상에서 제외, C2자금 배정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위험관리 우수인증기업'을 C2자금 우선지원 대상에 신규 포함시켰다. 053)429-0333.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