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임재철)는 지역 중소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총액한도대출(C2자금) 운용기준'을 고쳐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미지역 업체별 C2자금 지원한도를 종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고 한도관리를 대출건별 관리방식에서 대출누계(업체당 20억 원) 관리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것.
또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자차액(3%~5%)을 보전받는 이차보전대출을 C2자금 대상에서 제외, C2자금 배정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위험관리 우수인증기업'을 C2자금 우선지원 대상에 신규 포함시켰다. 053)429-0333.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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