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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술취한 車 '고속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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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만 373건 적발…매년 큰 폭 증가

지난 26일 오전 2시 경부고속국도 동대구톨게이트. 자영업자 A씨(48)는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경북 청도로 가기 위해 고속국도로 나섰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새벽시간이라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게 잘못이었다."며 "차가 없으면 생계 유지가 힘든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후회를 했다.

경부고속국도 동대구·구미톨게이트, 88고속국도 동고령톨게이트에서 벌어진 이날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모두 7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6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1명은 면허가 취소됐다.

고속도로 이용 차량들의 음주 운전이 숙지지 않고 있다. 고속국도에서의 음주운전은 곧바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음주단속 건수가 지난해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난 2004년 371건에서 2005년 281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지난해 634건으로 두 배 이상 는 것. 올 6월말 현재 음주단속 건수는 373건으로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단속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올 들어 고속국도 상의 음주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음주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 지난해까지는 경찰청의 지시로 대부분 일제합동단속때만 음주단속을 했지만, 사망사고가 늘면서 적극적으로 자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대구·경북 고속국도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04년 1명, 2005년 2명에서 지난해 8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6월 말 현재 2명이 숨졌다.

이와 관련,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음주운전자들은 새벽시간에 음주단속이 없을 것으로 보고 차를 몰고 나왔다가 사고를 내거나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지난해 한 달에 3, 4번 꼴로 이뤄지던 음주단속이 거의 매일 시간대를 가리지않고 계속되는 만큼 술을 마시면 아예 운전을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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