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손태근)는 30일 이웃 상인 등으로부터 10억 원 대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L씨(33)를 구속했다.
경산시 모 대학교 앞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L씨는 지난 2003년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이웃 상인 O씨(37)로부터 현금 등 2천700여만 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최근까지 모두 12명으로부터 14억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또 채무자들의 변제 압박이 심해지자 부동산 계약서와 차용증을 위조해 이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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