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손태근)는 30일 이웃 상인 등으로부터 10억 원 대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L씨(33)를 구속했다.
경산시 모 대학교 앞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L씨는 지난 2003년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이웃 상인 O씨(37)로부터 현금 등 2천700여만 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최근까지 모두 12명으로부터 14억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또 채무자들의 변제 압박이 심해지자 부동산 계약서와 차용증을 위조해 이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