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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소음피해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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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 "1억5천만원 배상하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성주군에서 젖소를 키우는 K씨(44)가 "고속국도 IC 건설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피해를 입힌 시공사는 K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중앙환경위는 "목장과 인접한 도로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평가소음도가 최고 68~69dB로 나타나고 목장과 약 97m 떨어진 성주IC 발파작업시 소음도가 70~85dB로 나타나는 등 피해인정기준(소음 60dB, 진동 70dB)을 넘어 젖소피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2월부터 현풍~김천 고속국도 건설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사육중인 젖소가 유산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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