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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된 비로 물이 불어난 대구 신천 성북교 아래 수중보에서 시민들이 낚시를 하고 있다.(위)
부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경고방송을 했지만 낚시를 계속하자 현장으로 달려와 낚시꾼을 조사하고 있다. 신천에서의 낚시는 법적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낚시꾼은 경범죄 처벌법상 '위험지역 무단출입'으로 벌금 2만 원을 부과받았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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