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토)"신천 수중보에서 낚시하지 마세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최근 계속된 비로 물이 불어난 대구 신천 성북교 아래 수중보에서 시민들이 낚시를 하고 있다.(위)

부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경고방송을 했지만 낚시를 계속하자 현장으로 달려와 낚시꾼을 조사하고 있다. 신천에서의 낚시는 법적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낚시꾼은 경범죄 처벌법상 '위험지역 무단출입'으로 벌금 2만 원을 부과받았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야의 권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과 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이 임박하며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한국에 도착한 황 CEO는 5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고의적 탈세가 없음을 주장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강경 좌파'로 규정되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