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체포행위에 나선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란다 원칙(범인 체포에 나서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 등을 알려주는 것)을 고지하지 않으면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경찰에 대한 폭행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아니라 단순 폭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대구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이강원)는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모(4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단순폭력행위만 인정,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배받던 여 씨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을 상대로 상해를 입혔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미란다 고지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여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새벽 경주 모 여관에 투숙중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문을 열고 들어온 경찰관 2명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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