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현행 주민소환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보완해 줄 것을 정치권 및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노재동 서울 은평구청장)는 30일 경주 보문단지 힐튼호텔에서 열린 전국 지자체장 하계 세미나에 앞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협의회 소속 기초단체장 230명 명의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청구사유에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않아 지역 이기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주민소환제의 남발과 정략적인 악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청구사유를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주민소환이 결정되기 이전에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조항의 폐지도 촉구했다.
무책임한 주민소환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소환이 실패했을 경우 소환청구인에게도 투표관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개정해 달라는 것도 요청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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