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국장급 간부 김 모 씨가 대구의 모 전문대 기획실장으로부터 2년제 사이버 대학 인허가 청탁과 함께 2억 2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시끄럽다. 이 전문대는 2001년 사이버대학 설립인가를 받아 다음해와 그 다음해 각 200명씩 정원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관인 것은 김 씨가 현금인출기에서 수천만 원을 입금하다 정부 암행감찰반에 들키자 민간인이라며 거칠게 항의했고, 구두 깔창에 처형 명의의 차명통장까지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김 씨는 전별금, 거마비, 사업투자 회수금 등으로 변명했지만 그 신빙성은 아주 낮아 보인다.
이번 사건은 두 가지의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교육부의 막강한 대학 감독권한은 언제든지 비리로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 대학들은 이런 부패구조에 편승해 각종 이권을 챙기고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다.
우리는 여기서 교육부의 인사관리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백년대계를 맡은 교육부가 이런 상식 밖의 사람을 국장급까지 오르도록 했다면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납품 비리로 교육부 2급 공무원이 구속된 사실도 심증을 보태준다. 비리인물들이 떵떵거리며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했다면 교육부 전체가 비리구조에 물들어 있다고 해도 달리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잖아도 교육부는 국민과 유리된 정책 때문에 가장 먼저 없어져야할 부처로 꼽히는 마당이다. 이번 사건은 엎친 데 덮친 격 같지만, 그 뿌리는 하나다. 부실 공무원이 부실 정책을 낳은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정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대학들도 부패구조에 편승해 평생 쌓아올린 대학의 명성과 전통을 먹칠하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동안의 비리 특혜는 원상회복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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