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북구청, 자동차 과태료 특별정리기간 운영

대구 북구청은 10월 31일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와 징수를 위해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정리대상은 자동차 관련 주·정차위반·책임보험 미가입·검사 지연 과태료 등으로, 중점 체납정리활동은 100만 원 이상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징수기동반을 편성해 징수하고 소유권 이전, 방치, 강제폐차 등 차량에 대해 동일소유의 차량을 추적해 대체압류로 채권을 확보한다.

북구청의 7월 말 현재 전체 체납액은 214억여 원에 달한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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