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북구청, 자동차 과태료 특별정리기간 운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북구청은 10월 31일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와 징수를 위해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정리대상은 자동차 관련 주·정차위반·책임보험 미가입·검사 지연 과태료 등으로, 중점 체납정리활동은 100만 원 이상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징수기동반을 편성해 징수하고 소유권 이전, 방치, 강제폐차 등 차량에 대해 동일소유의 차량을 추적해 대체압류로 채권을 확보한다.

북구청의 7월 말 현재 전체 체납액은 214억여 원에 달한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