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0일부터 8일간 시내 8개지역에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주유소협회 등 관계자 300여 명과 함께 유사휘발유 판매·사용억제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유사휘발유 자동차연료로 사용에 따른 폐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유사휘발유 사용자 처벌법(과태료 50만원 부과)을 홍보, 선의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한다.
시는 지난 7월 28일부터 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 23명에게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고 있고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113개소를 고발 조치 한 바 있다.
한편 유사석유제품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연초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1천여 개가 영업했지만 최근에는 절반이 휴·폐업했고 나머지 업소도 숨바꼭질 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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