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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임금체불 업체 계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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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200곳 늘어…근로감독 집중 강화

대구·경북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임금 체불이 발생한 업체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대구·경북지역 업체 중 임금이 밀린 사업장은 6천106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천894곳보다 212곳이 늘었다. 임금 체불 신고도 8월 말 1만 6천735건으로, 전년의 1만 6천420건에 비해 315건이나 증가했다.

반면, 통계상 체불근로자 수와 체불액은 다소 감소했다. 체불 근로자는 1만 1천2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8천572명에 비해 7천278명이 줄었고, 체불 임금 규모도 같은 기간 487억 7천만 원으로 지난해 625억 8천만 원에 비해 138억 1천만 원이 줄었다. 그러나 이는 구미 오리온전기가 문을 닫으면서 발생한 대규모 체불이 지난해 통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오리온전기 한 곳에서만 발생한 체불 규모가 353억 원이었으며, 이를 제외한다면 올해 체불 임금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14억 9천만 원이 늘어난 셈이다.

더구나 임금체불은 지난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임금 체불액은 지난해 말 현재 1천320억 9천700만 원(3만 2천439명)으로, 2005년 980억 5천200만 원(2만 9천713명), 2004년 862억 4천700만 원(2만 7천281명)보다 크게 늘었다.

이와 관련, 대구노동청은 오는 21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체당금 지급과 체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비 대부 등을 해주기로 했다. 또한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 처리와 함께 근로자에게 무료법률구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64명이 비상근무에 들어가 임금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지도할 계획"이라며 "특히 체불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기관장이 직접 청산을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체당금제도: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휴업수당·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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