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추석을 앞두고 22일까지 제수용 및 선물용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각 기초자치단체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은 9개 단속반 40명의 인력을 투입해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 농수산물취급업소를 돌며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농산물 160개 품목과 농산물 가공품 211개 품목, 수산물 100개 품목 등으로 수입산의 함량비율을 속이거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신고자에게는 5만~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