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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 노동법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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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조사결과 64곳 중 46곳 최저임금 등 위반

지역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조건이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업체 대부분이 노동법을 위반하거나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것.

대구노동청이 지난 7월 23일부터 한 달간 대구·경북 지역의 아르바이트생 고용사업장 64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71.6%인 46곳에서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근로조건 미명시가 34건(39.5%)으로 가장 많았고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32건(37.2%), 최저임금 위반 5건(5.8%),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위반 5건(5.8%), 근로시간 위반 3건(3.5%)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22개 업체 가운데 19곳(86.4%)이 적발돼 가장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 패스트푸드 및 제과점은 29개 업체 중 19곳(65.5%), 제조업은 7개 업체 중 5곳(71.4%)이 적발됐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청소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위반이 줄어들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중·고등학생과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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