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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학생안전 무시 학교 옆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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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부속도로 개설·쓰레기 하치장 설치 문제 등

▲ 중학교와 바로 인접한 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부속도로 개설, 쓰레기 하치장 설치 문제 등으로 학교 측과 사업자 간의 갈등이 심하다. 왜관중학교 총동창회 관계자가 대체도로와 보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 중학교와 바로 인접한 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부속도로 개설, 쓰레기 하치장 설치 문제 등으로 학교 측과 사업자 간의 갈등이 심하다. 왜관중학교 총동창회 관계자가 대체도로와 보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칠곡군이 중학교와 바로 인접한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 건설사업 허가를 내준 가운데 아파트 내 부속도로 개설, 쓰레기 하치장 설치 문제 등으로 학교 측과 사업자 간의 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주)대동종합건설은 지난 2003년부터 왜관중학교와 바로 맞붙은 왜관읍 왜관리 661의 5 일대에 지상 15층, 605가구 규모의 '대동 다숲' 아파트 건설사업 착공에 나선 후 현재 주변 도로공사 미비 등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사용승인으로 계약자들을 입주시키고 있다.

그러나 왜관중학교의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총동창회 등은 "아파트 주변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는 바람에 학교 측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칠곡군이 책임지고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통영향평가 교통개선대책에서 학교 운동장과 맞닿은 아파트 서쪽에 폭 6m의 대체도로와 폭 1.5m의 보도를 설치하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업체가 이를 무시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총동창회 관계자는 "학생들과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대체도로의 교통 안전을 위해 보도가 대체도로의 부속도로가 돼야 하는데도 사업자 측은 엉뚱하게도 대체도로에 펜스를 설치하고 아파트 내에 별개로 보도를 개설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체도로와 보도의 경우 관련법상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고 도로를 개설해 해당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는데도 사업자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아파트 내 음식물 쓰레기 등 각종 생활쓰레기 하치장이 학교급식소와 바로 붙어 있어 보건 위생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대해 칠곡군과 사업자 측은 "협의과정을 거쳐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칠곡·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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