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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자격증으로 강사 근무 생활체육협회 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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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자격증을 만들어 생활체육강사로 근무한 자격증 위조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곽상도)은 17일 자격증을 위조, 생활체육강사로 근무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로 H씨(35) 등 6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생활체육강사로 채용되기 위해 진짜 자격증 위에 컴퓨터로 출력한 글씨를 덧대어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체육강사 자격증을 위조, 지자체 생활체육협의회에 제출한 뒤 실제 강사로 채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수사 결과, 생활체육협의회 등에서는 자격증 유무를 강사채용의 주요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신청접수 과정에서 자격증 진위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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