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추석을 맞아 최근 한 달 동안 대구·경북지역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체를 집중 단속해 62개 업체를 적발했다.
농관원 경북지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85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식육점, 유통업체, 육가공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20개 업체 대표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42명에 대해서는 최소 5만 원부터 최고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북지원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목심을 싼값에 구입한 뒤 소비자가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가격을 두 배로 부풀려 판매한 대구 수성구 H식육점과 중국산 건마(산약) 1.8t을 kg당 7천500원에 구입해 소비자들이 알기 어렵게 분말가루로 가공한 뒤 안동마로 둔갑시켜 인터넷을 통해 kg당 4만 4천 원에 판매한 안동 O업체 대표 등 20명을 형사 입건했다.
주요 적발품목은 돼지고기 14건, 쇠고기 6건, 땅콩 5건, 당근 4건, 콩·버섯·약재류 3건 등이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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