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분류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대구상공회의소는 1일 오전 대구상의 회의실에서 오영호 산업자원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건의안을 제출했다.
대구상의는 이날 "이 제도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과 창업이 늘어나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분류방안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먼저 인식,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상의는 "2단계 균형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중소기업은 이전, 창업, 기존 기업에 상관없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방에서 오랫동안 지역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온 중견 및 대기업은 소외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폐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기존 지방 중견·대기업들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상의는 또 "지역분류에 따라 I, Ⅱ, Ⅲ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법인세 감면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건강보험료 경감부분에 있어서는 Ⅲ지역에 대한 혜택이 없다."며 "Ⅲ지역에 해당하는 지방 기업 중 별도 기준마련을 통해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상의는 "수도권 규제 지속이 전제되어야 균형발전대책의 효과가 있다."며 "단기적인 지역 경기 활성화 대책도 병행해야 하며 지방의 장기발전을 위한 국제공항 등 인프라 구축 방안도 시급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중앙정부는 지난달 19일 공청회를 개최, 전국을 발전 정도에 따라 4개 등급(낙후지역, 정체지역, 성장지역, 발전지역)으로 세분해 발전정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의 2단계 균형발전종합대책을 밝혔었다. 이 안에 따르면 대구는 성장지역(달성군은 정체지역)에 포함됐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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