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약금이 100만원…' 신혼여행 횡포 심하다

6일 태국 푸껫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려던 회사원 A씨(31)는 여행사 측의 억지 논리에 할 말을 잃었다. 예비신부의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에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여행사에서 무려 1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요구했기 때문. A씨는 "지난달 28일 계약해지를 요청했는데 여행사가 항공권과 숙소 등에 특약이 있다는 이유로 40%나 되는 위약금을 요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월 인도네시아 발리와 홍콩으로 1주일간 신혼여행을 떠났던 B씨(28·여)는 기분만 잡친 채 돌아와야 했다. 특급호텔에서 묵을 것이라던 계약과는 달리 현지에서 일방적으로 다른 호텔로 변경됐던 것. 바뀐 숙소의 층수나 전망도 형편없었던 데다 자유시간을 이용해 숙소 주변의 관광지를 돌아보겠다던 B씨의 계획도 모두 어그러졌다. B씨는 "여행사에 항의를 거듭한 뒤에야 30만 원을 돌려받긴 했지만 소중한 신혼여행이 엉망이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여행사들의 횡포로 인한 신혼여행객들의 피해가 숙지지 않고 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여행사 측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현지에서 여행 일정이나 숙소 등이 일방적으로 바뀌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해외여행 및 신혼여행과 관련한 상담 및 피해 구제 건수는 8월 말 현재 17건. 지난해 접수된 20건과 비슷한 수치다. 이 가운데 신혼여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건수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5건과 6건으로 전체 피해 접수 건수 중 29.7%를 차지했다.

이는 신혼여행 상품의 경우 대부분 패키지관광인 탓에 여행사의 수준이나 진행 방식에 따라 상품의 질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 영세업체들의 경우 특약이나 예약 선불 등을 이유로 과도한 선납금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일정이나 숙소를 바꾸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특히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총 비용의 30~40%에 이르는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

그러나 표준약관상 해외여행의 경우 출발 20일 전에 취소 통보를 할 경우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고 10일 전과 8일 전에 취소하면 총 여행비용 중 각각 5%와 10%만 물어주면 된다. 출발 하루 전에 취소하더라도 총 금액의 20%만 여행사에 내면 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처럼 피해가 계속되자 대구시는 오는 10일 '소비자피해 사전예고'를 하는 등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대구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계약금이나 선납금을 총 금액의 10% 이상 내지 말고 계약 해지는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다."며 "여행 상품을 계약하기 전에 숙소와 일정, 옵션 등을 꼼꼼히 메모하고 실제 상품과 다를 경우 참지 말고 현장에서 바로 항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