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이강원)는 11일 과태료 대납혐의로 기소된 윤진 대구 서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단체장의 경우 직무에 충실하도록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했음에도 거액의 과태료를 대납한 것은 명백한 기부행위에 해당, 상시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벌금형 선고도 가능하나 이 경우 일시적으로라도 구청장으로의 업무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청장은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단체장직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구청장 복귀가 불가능하게 됐다. 윤청장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K 전 대구시의원으로부터 선물 세트 등을 받은 18명의 유권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3천540만 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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