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에도 '전자 등기소'…전국 어디든 등기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북에서도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제주도, 울릉도 등 전국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가능해졌다.

대구지법은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등기전자신청제도를 대구·경북에서도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구·경북에서도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말소등기 등 10개 유형에 대해 전자신청이 가능해졌다.

전자등기신청을 위해서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등기소를 방문, 접근번호를 받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 등기필정보 입력 등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신청수수료 역시 전자결제가 가능하고 신청사건에 대한 처리, 보정, 각하 처분 등도 조회가 가능하다.

대구지법 엄종규 판사는 "직접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소재지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므로 인지세, 증지수수료, 숙박비, 교통비 등 많은 경비가 들지만 전자신청을 이용할 경우 증지 수수료 6천 원만 들면 된다."며 "등기 유형 역시 추가될 예정이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 진행한 방송에서 민주당이 사법 3법 강행을 추진하며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였고, 미국 하원에서 쿠팡...
삼성자산운용의 핵심 펀드매니저 마승현이 DS자산운용으로 이직할 예정이며, 이는 삼성자산운용의 인력 이탈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에스팀은 ...
가수 정동원이 23일 해병대에 입대하며,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그의 건강한 군 복무를 응원하고 있다. 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