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서도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제주도, 울릉도 등 전국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가능해졌다.
대구지법은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등기전자신청제도를 대구·경북에서도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구·경북에서도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말소등기 등 10개 유형에 대해 전자신청이 가능해졌다.
전자등기신청을 위해서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등기소를 방문, 접근번호를 받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 등기필정보 입력 등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신청수수료 역시 전자결제가 가능하고 신청사건에 대한 처리, 보정, 각하 처분 등도 조회가 가능하다.
대구지법 엄종규 판사는 "직접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소재지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므로 인지세, 증지수수료, 숙박비, 교통비 등 많은 경비가 들지만 전자신청을 이용할 경우 증지 수수료 6천 원만 들면 된다."며 "등기 유형 역시 추가될 예정이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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