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판사가 직권으로 혐의를 적용해 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이강원)는 15일 잇단 강도상해행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원심에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판사직권으로 특정강력범죄 가중처벌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L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특강법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소장에 위 조항을 기재하거나 적용범죄의 추가, 변경 절차에 의해 법원에 그 적용을 구해야 하고 그러한 기재 등이 없는 한 법원의 직권으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1년 3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L씨는 출소 1년 만인 지난해 11월 또다시 강도상해 죄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