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나는 스카이라이프…불안한 케이블

'안테나 안 달아도 위성방송 시청' MATV기준 개정

▲ 최근 정보통신부가 공동주택에 공동안테나만 설치하면 별도의 개별 설비 없이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 최근 정보통신부가 공동주택에 공동안테나만 설치하면 별도의 개별 설비 없이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시설(MATV) 등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방송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정우용기자 vin@msnet.co.kr

케이블방송 대신 위성방송을 시청하고 싶다면?.

지금까지는 케이블방송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볼 수 있고 수신요금이 저렴해 소비자들은 케이블의 손을 들어줬다. 또 위성방송을 볼려면 안테나를 설치할 베란다가 있어야 했고 별도로 선로를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단체계약을 통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케이블을 시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르면 올해 말부터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공동주택 입주자들도 지상파방송은 물론 위성방송도 자유롭게 선택해 시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 정보통신부(정통부)는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시설(MATV) 등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한데 이어 11월 중으로 공포를 하고 올해 안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케이블방송 업계는 개정법안이 저가 출혈결쟁을 부추겨 방송산업이 공멸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매체선택권 보장되나?

정통부가 입법예고한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시설(MATV) 등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MATV를 통해 위성방송과 지상파디지털TV 시청이 가능하도록 위성방송과 지상파디지털TV 주파수 대역을 지정하고 ▷증폭기, 분배기 등 MATV의 장비 성능기준을 광대역화하고 ▷위성방송 수신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위성안테나 규격 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공동 안테나를 설치해 지상파방송과 위성 방송 등을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매체선택권을 보장해준다는 것이 법 개정 의도다.

특히 이번 법제화로 방송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크게 반기고 있다. 현재 스카이라이프의 대구지역 보급률은 방송전체 시장에서 2.5%에 불과하다. 케이블에 비해 비싼데다 설치하는 데도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 현재 스카이라이프는 한 달 요금이 1만~2만4천 원(셋톱박스·안테나 요금 별도)으로 일반 케이블(3천~4천 원)에 비해 3배 이상 비싸고 안테나를 외부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 공간과 선로가 별도로 필요해 소비자들은 외면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이 시행되면 이런 불편함이 사라지고 요금도 더 저렴해진다.

김종오 스카이라이프 동부지사 과장은 "최근 아파트 환경이 베란다를 설치하지 않거나 초고층으로 가기때문에 위성방송을 시청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잦아 위성방송 수신에 장애가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 소비자들의 매체선택권이 크게 확대된다."고 반겼다.

◆케이블업계 강력 반발

이에 대해 케이블업계는 가뜩이나 저가 경쟁이 심한 방송시장 환경에서 이 법을 통해 스카이라이프 진출이 활발해지면 시장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케이블방송 관계자는 "그렇잖아도 스카이라이프가 인터넷 등과 결합한 번들제품으로 시장공략을 가속화 하고 있어 케이블업체들의 경영상황이 어렵다."며 "법개정이 되면 위성방송의 공룡 스카이라이프때문에 영세한 케이블사업자들이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동안테나를 설치하더라도 집집마다 선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성방송이 케이블방송 영역을 침범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케이블업계는 정통부가 스카이라이프의 최대 주주인 KT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케이블업계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정통부 청사에서 시위를 하는 등 법개정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한국케이블방송협회측은 법 개정을 막을 수 없다면 케이블업계가 보는 문제점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성방송에 대한 케이블방송의 역차별을 방지하거나 방송 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위성방송 시청을 제한하는 방안, MATV에 대한 불법 사업자들을 막는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한 케이블방송협회 관계자는 "개정 법안은 케이블방송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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