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6일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허위 신고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L씨(25) 등 3명을 구속하고, 41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8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이곡동 한 도로에서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에 나눠탄 뒤 고의로 추돌, 병원에서 2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아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보상금 등 436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나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2003년 11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28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8천9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상해진단서를 발급해 준 병원들이 보험사기단과 결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병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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