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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통사고 '나이롱患者' 왜 근절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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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가 지난 4∼9월 5개월간 전국 13개 도시 709개 병'의원 교통사고 입원환자 4천165명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장시간 병실을 비운 환자가 16.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짜환자, 이른바 '나이롱환자'가 6명 중 1명 꼴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20.2%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서울(22.6%) 다음으로 나이롱환자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부끄러운 일이다.

교통사고로 입원환자의 입원치료비와 휴업에 따른 각종 보상금이 한 명 평균 170만원 꼴이라고 한다. 나이롱환자만 없어져도 연간 1천800억원 규모의 손해보험금을 아낄 수 있어 연례적인 자동차보험요율 인상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다.

정부가 나일롱환자 대책으로 마련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8일 발효된다.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외출'외박시 병'의원은 환자의 외출'외박 사항을 기록, 보존토록 하고 이를 이행 않는 의료기관에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것만으로 과연 나이롱환자 퇴치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손해보험 제도 자체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부상자 입원율은 최근 5년간 평균 73.1%로 9.9%인 일본에 비해 7배나 높다. 입원하지 않으면 치료와 보상에 인색한 보험사들의 약관과 관행이 나이롱환자를 부르고 있지는 않는가.

일부 교통사고 전문병원들이 입원실을 채우고 보겠다는 지나친 장사 속도 문제다. 나이롱환자라는 이상한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보험회사와 병원이 함께 연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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