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복수國籍허용, 전향적 검토 필요하다

정부가 제한적이나마 복수(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병역을 마쳤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중국적자에 대해 극도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바로 병역 문제 때문이다. 일부 사회지도층에서 병역 회피의 수단으로 이중국적을 악용하면서 복수국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마저 차단해 왔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민간위원들은 복수국적에 대해 전향적인 의견을 냈다고 한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 명 등 다민족 다문화 시대를 맞아 국내 고급 인재의 유출을 막고 외국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더 이상 국적이 족쇄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회학자들은 세계화가 가속되면서 '호모 노마드' 시대로 불릴 만큼 인구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지적한다.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를 도외시한 소극적인 법규정으로는 급격한 시대 흐름을 따라갈 수 없고 국가경쟁력 확보도 힘들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간 한국 국적 포기자가 무려 17만 명을 넘어선 반면 새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5만 명에 불과했다. 1년에 1만 명 이상의 인력 유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국적 규정은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병역 회피자를 잡기 위한 폐쇄적인 국적법 규정으로 인해 더 이상 글로벌 고급인재 확보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곤란하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복수국적을 허용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철저히 지키도록 만들고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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