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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청송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알리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L씨(55·청송 현동면)를 5일 조사 중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청송 현동면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이번 청송군수 재선거에 출마하는 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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