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8일 불법으로 사냥용 엽총 1정과 소총 2정, 탄환 7천여 발을 소지한 혐의로 M씨(35·포항 대보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M씨가 외국적 선박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된 불법 총기류를 국내 판매책을 통해 300만 원을 주고 구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M씨는 또 자신의 집과 양식장 주변 등지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 오소리 25마리를 우리에 가둬놓고 키운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M씨의 집에서 해체된 오소리 사체를 확보해 동물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