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생오소리 키우고 총기까지 소지…영장 신청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해양경찰서는 8일 불법으로 사냥용 엽총 1정과 소총 2정, 탄환 7천여 발을 소지한 혐의로 M씨(35·포항 대보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M씨가 외국적 선박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된 불법 총기류를 국내 판매책을 통해 300만 원을 주고 구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M씨는 또 자신의 집과 양식장 주변 등지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 오소리 25마리를 우리에 가둬놓고 키운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M씨의 집에서 해체된 오소리 사체를 확보해 동물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