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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공사 관련 돈받은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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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준 상가운영委 간부 조사

대구 북부경찰서는 14일 서문시장 대체상가 내부시설 공사와 관련,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상가운영위원회 간부 L씨(51)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구시 모 국장 K씨(58)를 입건, 조사(본지 13일자 1면 보도)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서문시장 2지구 상가 화재로 대체상가가 대구 서구 내당동의 '구 롯데마트 서대구지점'으로 지정된 뒤 지하 2층에서 지상 1층 사이 승강기 증축공사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7천80만 원이 지급되자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1천500만 원의 사례비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씨는 국고보조금 가운데 1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지난 6월 서문시장 상가운영위원회가 자체감사를 벌여 2천500만 원 상당이 비는 것이 드러나자 뒤늦게 운영회에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북부경찰서는 지난 12일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관련 공무원의 참고인 조사를 보다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재지휘 명령을 내려 경찰은 오는 21일까지 보강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범일 대구시장은 14일 오전 기자실을 찾아 이번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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