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을 특별단속한다.
시는 버스정류장 주변과 버스 전용차로, U턴 지점, 교차로, 인도 위 등 절대 주차금지구역의 주·정차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없이 곧바로 단속하기로 했다.
또 다리 위, 도로공사구역 양쪽 5m이내 등 일반 주차금지구역에 정차한 차량도 5분 경과 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에는 증거확보 뒤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김교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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