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22일 환경 관련 신문사를 차려놓고 3년여 동안 업체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김모(68)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시켜 울산의 한 건설업체에 먼지가 난다고 협박해 20만 원을 뜯어내게 하는 등 지난 2004년 5월부터 최근까지 고용직원을 기자로 사칭하게 하고 환경 문제로 업체를 협박하는 수법으로 43개 업체로부터 88차례에 걸쳐 2천7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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