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마다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후견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칠곡군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체 98개사에 공무원을 지정해 후견관계를 맺고 현장을 방문해 어려움을 수렴하도록 할 방침이다.
후견인은 매달 2회 이상 담당기업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애로를 파악해 관련 부서와 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배상도 칠곡군수는 "중소기업 후견인제 실시로 기업의 투자 유치업무 외적인 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칠곡·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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