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가용 車 택시 위장…女승객 폭행·금품 갈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서부경찰서는 3일 자가용 차량을 영업용 택시로 위장, 술 취한 여성 승객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B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1일 오전 2시쯤 대구 달서구 신당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영업용 택시의 '택시 표시등'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달아 영업용 택시로 둔갑시킨 뒤 오전 5시쯤 달서구 호림동 모다아울렛 부근에서 술 취한 L씨(26·여)를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시계와 가방 등 290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가운데, 제소 배경에는 서울시당의 '사당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례 신도시 ...
국내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며 KRX 반도체 지수가 3% 하락한 가운데, 뉴욕증시에서 AI 관련 기술주가 급락한 영향이 크다. 정부...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중 외국인 여성 수입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으며,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를 만류하며 산업 발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