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3일 자가용 차량을 영업용 택시로 위장, 술 취한 여성 승객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B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1일 오전 2시쯤 대구 달서구 신당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영업용 택시의 '택시 표시등'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달아 영업용 택시로 둔갑시킨 뒤 오전 5시쯤 달서구 호림동 모다아울렛 부근에서 술 취한 L씨(26·여)를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시계와 가방 등 290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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