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3일 자가용 차량을 영업용 택시로 위장, 술 취한 여성 승객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B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1일 오전 2시쯤 대구 달서구 신당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영업용 택시의 '택시 표시등'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달아 영업용 택시로 둔갑시킨 뒤 오전 5시쯤 달서구 호림동 모다아울렛 부근에서 술 취한 L씨(26·여)를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시계와 가방 등 290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경북대 '서울대 10개' 탈락…교육 분야에서도 TK 패싱
부친상 당한 조희대, 법사위 불출석…서영교 '법적 조치' 시사
李대통령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부득이 성장에 집중"
이진숙, "5·18 유공자 명단 공개·관련 심사 강화해야" [영상]
김천·예천·청도 다 무산…댐 건설도 'TK 패싱'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