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3일 자가용 차량을 영업용 택시로 위장, 술 취한 여성 승객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B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1일 오전 2시쯤 대구 달서구 신당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영업용 택시의 '택시 표시등'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달아 영업용 택시로 둔갑시킨 뒤 오전 5시쯤 달서구 호림동 모다아울렛 부근에서 술 취한 L씨(26·여)를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시계와 가방 등 290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