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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맞물린 재선거…운동원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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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선거비용 상향 필요"…선관위 조정 불가

영천과 청도 청송 등 자치단체장 재선거가 대선과 맞물리는 통에 공식선거운동 기간도 대선과 같은 기준으로 늘어나 후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기간은 13일인데, 이번 선거는 대선으로 인해 9일이나 늘어난 22일이 됐다. 반면 선거비용은 지난 선거기준으로 제한돼 선거운동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돼버렸다.

영천지역의 경우 선거비용은 1억 2천700만 원으로 지난해 동시지방선거비용보다 오히려 100만 원이 줄었다.

공식선거일인 22일간 선거사무장 1명과 회계책임자 1명에 각 9만 원씩, 선거사무원 1인당 최대 7만 원(수당 여비 식비포함) 씩, 선거사무원 48명 인건비 지급액이 7천788만 원으로 단순계산으로도 선거비용제한액을 61%가량 넘어선다.

무공천 지역인 영천시장 재선거의 경우 무려 6명의 후보자가 난립한데다 여론조사 결과 1~6위 후보자간 지지율이 불과 1, 2%대로 접전을 보이고 있어 늘어난 선거운동 기간은 각 진영의 피를 말리는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천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는 "대선과 자치단체장 선거기간은 엄연히 다른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선거비용 물론, 선거운동원 등 인력 동원에 힘이 든다."며 "각 캠프들이 법정 선거비용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또 다른 후보는 "선거 기간이 늘어난 만큼 법정선거비용을 조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비용증감에 대해 불가 방침을 내렸다. 각 후보들은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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