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 행정기관이 무사고 운전 경력을 버스나 택시 등 차종에 따라 차등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엄종규 판사는 5일 조모(57) 씨 등 2명이 김천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엄 판사는 "김천시가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하면서 택시 운전경력을 시내버스보다 우위에 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판시했다.
시내버스 무사고 경력 20년째인 조 씨 등은 지난 8월 김천시가 개인택시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시내버스보다 택시무사고 운전경력을 우대하는 방법으로 발급순위를 정해 개인택시 사업면허 대상자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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