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인택시 면허 발급시 버스 운전자 차별은 위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 행정기관이 무사고 운전 경력을 버스나 택시 등 차종에 따라 차등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엄종규 판사는 5일 조모(57) 씨 등 2명이 김천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엄 판사는 "김천시가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하면서 택시 운전경력을 시내버스보다 우위에 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판시했다.

시내버스 무사고 경력 20년째인 조 씨 등은 지난 8월 김천시가 개인택시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시내버스보다 택시무사고 운전경력을 우대하는 방법으로 발급순위를 정해 개인택시 사업면허 대상자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가운데, 제소 배경에는 서울시당의 '사당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례 신도시 ...
국내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며 KRX 반도체 지수가 3% 하락한 가운데, 뉴욕증시에서 AI 관련 기술주가 급락한 영향이 크다. 정부...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중 외국인 여성 수입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으며,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를 만류하며 산업 발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