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 행정기관이 무사고 운전 경력을 버스나 택시 등 차종에 따라 차등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엄종규 판사는 5일 조모(57) 씨 등 2명이 김천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엄 판사는 "김천시가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하면서 택시 운전경력을 시내버스보다 우위에 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판시했다.
시내버스 무사고 경력 20년째인 조 씨 등은 지난 8월 김천시가 개인택시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시내버스보다 택시무사고 운전경력을 우대하는 방법으로 발급순위를 정해 개인택시 사업면허 대상자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