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들이 시의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파격적인 방안이 마련된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동의에 기반한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추진을 위해 만 19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이 연서해 청구할 경우 시정 주요정책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는 시민정책토론청구제를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민·관으로 구성된 시정혁신기획단과 논의해 시민정책토론청구제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한 대구시는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조만간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민정책토론청구제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선거권이 있는 만 19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이 연서해 시정 주요정책에 대하여 토론을 청구하면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회 의원 등 9~1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론 개최 여부를 결정한 후, 토론을 실시하고 토론의 결과를 청구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물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것이다. 조례안은 또 '토론 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공개 토론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법령·조례 위반사항, 수사·재판·불복절차 진행 중인 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 6개월 이내 토론을 청구한 사항 등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민의 정책토론 제안, 심의, 결과 공표 등의 내용을 담은 시민정책토론청구제 조례안이 앞으로 시정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사회적 갈등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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