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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양도세, 공공사업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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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대상 지주들 보상 거부…성서5차 산단 조성 등 중단

대구 성서 5차 산업단지와 택지 조성 사업 등 각종 공공 사업들이 '양도세 중과'에 따른 지주들의 보상 거부로 잇단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라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세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데다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60%까지 부과되자 공공 사업 편입 대상 지주들이 보상을 거부하는 일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대구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지난달부터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에 조성 예정인 성서산업 5차 단지 토지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에 들어갔으나 지주들이 '양도세 부과 반대'를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 관련 업무가 2주째 중단된 상태다.

도개공 관계자는 "시 현안인 산업용지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까지는 착공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보상이 언제 끝날지 예측조차 어렵다."며 "지주들이 요구하는 양도세 부과 폐지와 양도세 부가액 만큼의 보상가 증액은 현실적으로 받아 들이기가 어려운 사안이어서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까지는 공시 지가로 세금을 납부했지만 올해부터 실 보상가로 세금을 납부, 절대 세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때문. 또 부재 지주 농지는 양도 차익의 최고 60%를, 자경농의 경우도 세액이 1억 원 이상은 9~36%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양도세 대상 및 세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택공사에서 추진중인 북구 연경지구 택지조성사업과 토지공사의 동구 신서혁신 도시 조성 또한 보상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경지구의 경우 당초 8월까지 감정평가를 끝낼 계획이었지만 아직도 진행중에 있으며 착공 예정일이 올해 10월인 신서 혁신도시도 토지 보상률이 현재까지 40%선에 머물고 있어 내년 상반기쯤에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토공 측은 예상하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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