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잘해야 유능한 검사?'
내년부터 실시되는 국민참여 배심원 재판제도를 앞두고 대구지검 검사들이 배심원들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 '말 잘하는 법' 배우기에 나섰다.
대구지검은 최근 대검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피치 교육에 부장급 이상 검사 10여 명을 참가시키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부장검사들은 실제 재판엔 참여하지 않지만 일선 검사들을 지도하려면 법정토론능력 향상이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스피치 교육은 '설득 스피치'와 '주제발표', '상호토론'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있으며 성균관대학교에서 하루 8시간씩 3일에 걸쳐 총 24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다. 대구지검 검사들은 이달 하순까지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스피치 교육에 참가했던 대구지검 김성진 마약조직범죄 수사부장은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진술조서 등의 수사기록을 읽고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이해하기 쉽게 배심원들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번 스피치 교육은 빠르고 효과적인 의사 전달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판검사 증원 및 스피치 역량을 갖춘 스타 검사 양성 등 변화하는 재판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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