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자금 수요가 많은 연말을 맞아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시행한다.
조기환급 대상은 수출업체와 시설투자 사업자 등으로 이달 20일까지 조기 환급 신고를 하면 연내로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조기 환급 신청을 하면 10여 일 이상 환급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며 "지역에서 1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환급 신고 내용 검토를 위한 기간이 필요한 만큼 조기 신고를 하면 환급에 유리하며 부당 환급 혐의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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