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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살롱] 증여세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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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아들에게 양도했다. 3억에 분양 받은 아파트인데 현재 시가는 대략 5억 가량이 되는데 분양가 그대로 3억에 양도하기로 했다. 분양 당시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까지 계산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판 결과가 되어 이씨는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도 마쳤다.

그런데 아들은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세무서에 가서 직원의 설명을 들어보니 특수관계자간에 시가보다 너무 싸거나 비싸게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중 한 명은 분명히 이득을 볼 수밖에 없다. 위의 사례의 경우 아들은 시가보다 싸게 양도를 받아 약 2억원 정도의 이득을 보게 되는데, 세법은 이런 경우 이득을 본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시가란 계속 변하기 마련이고, 5억원짜리 아파트를 4억 8천만원에 팔았다고 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시가와의 가격차이가 현저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여기서 현저한 가격차이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즉, 이씨의 경우 시가 5억에서 시가의 30%인 1억 5천만원을 뺀 3억 5천만원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양도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시가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시가와 거래금액 차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즉, 앞의 사례에서 시가 5억원 아파트를 3억원에 팔았다고 해서 차액인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대상 금액은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 중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즉, 위의 사례에서는 시가와의 차액 2억원 중 시가의 30%인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즉, 세법에서는 재산을 양도하는데 있어서, 시가의 30%까지는 정상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시가와 거래금액 간의 차이가 그 이상일 경우에는 실질적인 증여로 간주해서 반드시 증여세를 물리겠다는 규정으로 이해하면 된다.

결국 별 생각 없이 너무 싸거나 비싼 가격에 친족 간에 거래를 했을 때에는 예상치 못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친족 간에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에는 거래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건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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