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계장 건축허가 미끼…4천여만원 챙겨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언론사 간부 관련도 추적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17일 양계장 설립허가를 미끼로 양계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알선수재 등)로 정모(59) 씨를 구속했다.

정 씨는 지난 4월 '울진군으로부터 양계장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양계업자인 손모 씨에게 접근, 울진 군수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례비, 접대비 명목으로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4천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정 씨가 자신의 친척이 모 언론사 간부로 재직 중인 점을 악용, 허가를 미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언론사 직원의 관련 여부도 조사중이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가 국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최근 KB금융지주 조사에서 집값 하락 전망이 늘어난 사실을 공유했다. 또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하며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의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는 시스템 오류로 접속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법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유서에는 '죄송...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