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17일 양계장 설립허가를 미끼로 양계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알선수재 등)로 정모(59) 씨를 구속했다.
정 씨는 지난 4월 '울진군으로부터 양계장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양계업자인 손모 씨에게 접근, 울진 군수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례비, 접대비 명목으로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4천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정 씨가 자신의 친척이 모 언론사 간부로 재직 중인 점을 악용, 허가를 미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언론사 직원의 관련 여부도 조사중이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단독] 돈봉투 쏟아진 서영교 의원 출판기념회
10년만에 뒤집힌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장동혁 "누구든 정치적 책임 걸어라, 전 당원 투표 할 것…사퇴 결론 시 의원직도 포기" [영상]
배현진, 왜 윤리위 제소됐나 봤더니…"사당화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