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17일 양계장 설립허가를 미끼로 양계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알선수재 등)로 정모(59) 씨를 구속했다.
정 씨는 지난 4월 '울진군으로부터 양계장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양계업자인 손모 씨에게 접근, 울진 군수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례비, 접대비 명목으로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4천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정 씨가 자신의 친척이 모 언론사 간부로 재직 중인 점을 악용, 허가를 미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언론사 직원의 관련 여부도 조사중이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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