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17일 양계장 설립허가를 미끼로 양계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알선수재 등)로 정모(59) 씨를 구속했다.
정 씨는 지난 4월 '울진군으로부터 양계장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양계업자인 손모 씨에게 접근, 울진 군수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례비, 접대비 명목으로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4천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정 씨가 자신의 친척이 모 언론사 간부로 재직 중인 점을 악용, 허가를 미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언론사 직원의 관련 여부도 조사중이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