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7일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날치기를 하고 식당과 주차된 차량 등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로 K군(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L군(13) 등 2명을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2일 오전 2시 55분쯤 달서구 감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P씨(58·여)의 손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등 3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날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달서구 일대의 차량과 식당, 편의점 등을 돌며 32차례에 걸쳐 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K군이 지난 8월 15일 오전 11시쯤 대구 달서구 감삼동 A양(17)의 집에 들어가 A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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