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습 날치기·차량 금품 절도…겁없는 10대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남부경찰서는 27일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날치기를 하고 식당과 주차된 차량 등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로 K군(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L군(13) 등 2명을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2일 오전 2시 55분쯤 달서구 감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P씨(58·여)의 손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등 3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날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달서구 일대의 차량과 식당, 편의점 등을 돌며 32차례에 걸쳐 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K군이 지난 8월 15일 오전 11시쯤 대구 달서구 감삼동 A양(17)의 집에 들어가 A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자 두 인사는 강하게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고유가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23일 원·달러 환율이 1,510원을 넘어섰고,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
23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며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화재는 냉각탑 절단 작업 중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