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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가야산 일원 국립공원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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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의 법보종찰 해인사가 사찰과 가야산 일원을 국립공원 지정에서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해인사는 총림임회 결의에 따라 15일 환경부와 문화관광부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접수했다.

해인사에 따르면 "가야산과 해인사 일원은 지난 1966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됐으나, 1972년 공원법에 의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체육·레저, 생태환경적 측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인사는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판전(국보 제52호)과 경판(국보 제32호) 등 수많은 국보·보물을 소장하고 있는 만큼 '문화'의 가치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지 현응 스님은 "해인사와 불국사 등 전통사찰은 환경부가 아닌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지정된 전통사찰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사찰을 또다시 공원법으로 묶어 관리해 법이 서로 상충되며, 종교적 억압"이라고 주장했다.

해인사 측은 "현재 환경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각종 등산로와 철계단 설치 등 등산객 유입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문화재보호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고, 관리체제를 현 환경부에서 문화부나 문화재청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해인사는 지난해 4월부터 '가야산성역화'를 위해 청량사~남산제일봉 간 1.9㎞ 등산로를 지금까지 폐쇄했다. 또 7월에는 홍류동 초입 산문 광장에서 전국 해인총림 1천 500여 스님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해인사 성역화선포' 법회를 갖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산문 폐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합천·정광효기자 khjeo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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